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 직전 그대로 달아나 국내에서 48일간 도주 행각을 벌였다.
수서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은 김 전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의 요청을 받고 검찰과 함께 그를 추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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