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버스, 정류장 가까이 안 대…과실 예상"
일부 누리꾼 "자전거 과실 100%가 맞다" 주장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기사 100% 과실 맞나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이달 13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 B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보고 놀라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당시 버스와 정류장 사이에는 성인 2명이 설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버스 정류장 뒤편 인도 옆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도로를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전액을 요구해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버스 기사 과실 100%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지 답답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자전거 과실 100%이고 싶은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움푹 파인 곳으로 버스를 딱 붙여서 내리는 승객이 발을 곧장 인도에 닿을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겠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자전거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 버스를 바짝 붙였어야 하기 때문에, 버스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버스에 20% 정도 과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전거가 다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건 아니다. 가끔 버스 옆 공간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 때도 있다"며 "B씨가 치료비로 20만~30만원을 달라 그러면 줘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조심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그러나 영상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 변호사의 의견과 다소 괴리가 있었다. 비록 인도와 버스 사이 간격이 있었지만 버스가 정류장 앞에 서면 곧 승객이 하차할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의 반론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정류장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승객이 내렸다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정류장 바로 앞에 정차한 경우 승객이 하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그 사이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가 넘어진 B씨의 100% 과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런 건 한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버스에 잘못이 없다고 해주셔야 보험 사기나 저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치료비 받을 수 있다고? 보험 사기 기술 하나 배웠다", "자기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자신을 현직 버스 기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인도에 차를 바짝 붙이기엔 승객들이 버스만 보면 달려든다. 10명 중 8~9명은 버스만 오면 정류장에서 차도로 내려온다. 저도 처음에는 버스를 바짝 붙였는데, 이젠 A씨처럼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