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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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32)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성현 전 버닝썬 공동대표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클럽의 경호원 고용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임했고, 해당 업체 관계자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관리·감독 지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굳이 클럽에 청소년 경호원을 고용할 이유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청소년 경호원이 고용됐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문호·이성현 전 버닝썬 공동대표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버닝썬에 청소년 4명을 경호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외주사에 맡겨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문호 전 대표는 2018~2019년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