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자 관로 막힘 등을 유발하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에 나섰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인증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생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주익환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