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전입 의혹' 고발된 유승민 전의원 불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 힘 유승민(64)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9일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경찰은 9일 강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뒤 유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불송치로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은 4월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소 옮길 곳을 수원에서 열심히 찾고 있다.

며칠을 (갖고)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궁색한데, 인천 계시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로 가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처지"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