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모(25) 중사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장 중사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있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 중사는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이 발언을 들은 동료들은 탄원서를 통해 '당시 발언을 전파한 적 없다'고 했다"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작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같은 달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의 발언은 곧 '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됐다'는 취지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충분히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생활권이 한정돼 부대원들이 사실상 공동거주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소문이 전파될 가능성이 다른 조직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공연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이 중사 어머니는 장 중사 측 주장을 들으며 흐느껴 울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