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이날 공개한 검찰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2017년으로,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인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만나거나 연락한 일도 없다"며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게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으나 김 전 회장은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병채 씨가 대리 직급에 맞지 않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회사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화천대유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