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는데, 이 '피해'의 내용이 모호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