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번 결론이 노조원 3000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2000억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소송 제기자들에게 각각 최소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하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약 70%를 인정했다.

2014년 금호타이어 근로자 5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추가 임금 지급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건)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연매출을 내고 있다”며 다시 한번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워크아웃 기간(2010~2014년)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 상황이 개선돼 워크아웃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금호타이어의 임금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금호타이어는 전·현직 노조원 3000여 명으로부터 10건의 추가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소송의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의 우발채무는 2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종료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째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손실 규모만 약 5965억원이다. 여기에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도 도래한다. 금호타이어 측은 “2000억원대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