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화로 '국가재정법 적용, 국회 심사' 골자
與 서정숙,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대표발의
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날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만을 받아왔다.

이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은 내년을 기해 적자 전환이 전망되며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기금 설립 이전인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 의원실은 "정부·여당의 공감대 안에서 의원 개인적인 정책적 소신이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미애 김병욱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수진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