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없었다"...회계장부 열람 요청
3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에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이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대주주 일가의 내부 거래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BYC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해당기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위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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