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서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다 진폐증을 얻고 사망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수년간 채석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캐낸 석재를 상·하차하거나,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 등을 했다.

1990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02년 진폐증을 진단받고 2019년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망인이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는 작업'을 분진 작업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단은 애초 A씨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가 별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이를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