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70대가 통행세 지급을 요구하며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의 소통을 1시간가량 막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6시 37분부터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까지 김해시내 4m 정도의 도로를 임의 개폐식 차단기로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특정 회사원들이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 차량 통행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통행을 막아선 도로는 상당 기간 인근 공장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로 당시 출근시간대 공장에 진입하려던 수십 대의 차량이 상당 시간 차단기 앞에 옴짝달싹도 못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