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일정 기간을 한곳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이나 지방 발령자 등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투숙형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 등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대응 방안을 마련, 생활숙박시설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분양할 때 생활숙박시설인 것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돼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내년 10월 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 영업 신고를 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남양주시는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허가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 이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