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 티슈, 일부 효과 '과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분 기준 미달…6곳 시정 권고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은 손소독 티슈의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제품 사업자 중 6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일부 제품은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질병 예방’ 등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광고를 하거나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은 9개 사업자 중 8곳은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 검사를 요청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손소독 티슈를 쓰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한다는 불명확한 사실을 그대로 광고하면 소비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손소독 티슈 제조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