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3시경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환노위 전체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표결에 붙였으며,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의견 0, 기권 5로 안건이 가결됐다. 고발장은 전해철 위원장이 작성키로 했다.

오전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12일 감사가 3번이나 중지됐다"며 "더 이상 협의는 무의미해 보이고 남은 일정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절차를 강행했다.

민주당 측은 17일 이와 관련한 '동의 이유서'를 배포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 함께 일한 바 있는 의원들을 모욕한 것이므로 국회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 전날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저녁 식사를 한 산별위원장은 없었고, 이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안건이 상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 측이 물어봐서 김 위원장이 답변을 충실히 했는데 국회에 대한 모욕죄라고 밀어 붙이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꺾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국정 감사에 대한 방해로 전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김문수 위원장이 발언에 대해 허리까지 숙여서 거듭 네번을 사과했다"며 "국회를 모욕한 게 아니므로 환노위 차원이 아니라, 모욕 당한 의원이 개별 소송으로 가는게 상식에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과를 해다고 하지만 번복됐고, 윤건영 의원에게는 씻을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이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전해철 위원장의 자리로 향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당사자인 윤 의원이 질의 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생각에 변함없나"라고 다시 묻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국감 진행이 4차례 중단됐고, 전 환노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탓에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어렵다"며 김 위원장을 퇴장 조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나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 위원장은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지금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지만, 다음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행동이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