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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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공무원이 다수 근무하는 관세무역개발원이 세관지정장치장을 독점 위탁운영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치장에서 화물 보관료 수입을 과다하게 얻고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퇴직공무원 유착 의혹

1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과 관세청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과거 관세 동우회로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는 곳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세관이 직접 운영하는 26곳을 제외한 29곳을 모두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장소다. 유동수의원실은 관세청이 지정한 검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 특정 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화물보관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10년간 2333억4000만 원에 달한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커넥션은 국정감사는 물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화물관리인 지정은 국가계약법상 조달절차가 아닌 본부세관장이 공고 후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따르다 보니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 법인이 이를 계속해서 수주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동수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4명이다. 임원 7개 자리 중 절반이 넘는 57%를 독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리 감독을 받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1964년 설립)'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렇다 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 관세동우회 회장 약력에도 관세청 근무와 관세무역개발원 근무 이력이 있다. 이를 볼 때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의 유착관계를 애써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관련 수입 文정부에서 급증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화물보관료 등으로 159억~178억원을 벌었다. 손익은 2015년 10억3000만원, 2016년 7억70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익이 난 2012~2014년도 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수입과 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수입은 2017년 215억원을 기록해 200억원 대를 처음 넘어선 뒤 2018년 247억원, 2019년 287억원, 2020년 341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작년엔 2016년보다 2배 이상 많은 404억원으로 늘었다. 이익도 지난해 10억80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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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적으로 장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수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 관계자는 “화물관리 업무는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매우 낮아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발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기준 개선 통보를 받았지만, 비영리법인 한정 또는 개발원 특혜 등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세관지정장치장 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조9078억원 수준이던 해외 직접구매액은 지난해 5조11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장치장에 보관되는 경우도 늘면서 보관료 수입 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