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계자료 인멸 등 행위도…검찰, 법원에 구속 필요성 강조
법원이 언급한 이상직 '증거인멸 시도 정황'…회사 내부에 측근
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언급한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범죄가 중대한 점' 등을 사유를 들었다.

덧붙여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용 부정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한 이 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이 언급한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은 전주지검이 사전구속영장과 함께 법원에 서류로 제출한 내용이다.

검찰은 '여전히 이스타항공 내부에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있다'는 내용을 적으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내부의 대표적인 측근은 '55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다.

이 전 의원의 조카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며 직원들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발령 중이지만, 여전히 이스타항공 소속으로서 내부자와 접촉할 수 있는 A씨를 매개로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법원이 언급한 이상직 '증거인멸 시도 정황'…회사 내부에 측근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들추면서 증거 인멸 시도가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횡령·배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의견대로, 과거의 일과 이스타항공 내부 측근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거 인멸 우려 혹은 증거 인멸 시도 정황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속도를 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에 이 전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며 "A씨도 현재는 대기발령 중이라 직원 누구도 A씨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회사에서 '이상직'이라는 이름을 지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성정 모두 이 전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속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