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자료 요구 답변 번복에 지금도 서류 못 찾아"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의 최초 등록 제출서류인 시험성적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껏 찾지도 못하면서, 맹독성 농약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 관련 국가기록원 이관기록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458개의 기록물 중 82%인 378개의 기록물의 이관 일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서삼석 의원실의 '농약별 최초 등록일 기준 시험성적서 현황' 자료요청에 대해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삼석 의원실이 7월에 재차 시험성적서 유무를 확인하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라며 말을 바꿨지만, 현재까지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농약 관리·운영 부실을 드러냈다.

최초 시험성적서는 농약 등록 당시 점검한 내용이 기록돼 있으며,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유해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므로 교차 확인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 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국내에 1982년 등록된 메틸브로마이드가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정되며 현재는 검역용으로만 활용되는 사례처럼 등록된 농약의 유해성이 추후 파악될 경우 최초 시험성적서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하겠다 했지만, 올해는 자료가 없다더니 다시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번복했고 자료 요청 후 90일 이상이 지난 지금 자료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거 등록된 농약은 등록 당시 기준으로 유해성이 없다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검증 방법도 늘어나 시대에 맞춘 안전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시험성적서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