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내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총칙,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자료의 보관 등으로 짜였다.
도는 안전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의 지정, 재해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직권으로 규정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영 책임자와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고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