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4일 전국 지자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며 장애인보호구역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시설 주변에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시설은 모두 3천391곳인데, 장애인보호구역은 이들 시설 중 2.8% 주변에만 설치됐다.
시설 종류별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76곳,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24곳, 직업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이 각 5곳이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나 장애인 쉼터 주변에는 1곳도 없었다.
지역별 편차도 커서 경기남부(21곳), 제주(18곳), 충남(11곳)은 비교적 많은 편이었지만, 세종, 전북, 경북은 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호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구역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