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것이 기술가치평가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 세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행된다.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의 권리성 평가항목 10개 중 각각의 평가지표가 갖는 의미를 쉽게 풀어본다.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의 정성적 분석이 객관적·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필자는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21년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는 기술성 평가항목 11개, 권리성 평가항목 10개, 시장 사업성 평가항목 14개가 있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또한 포함돼 있다. 필자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초점을 맞춰 권리성 평가항목 10개에서 각각의 평가지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강한 특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답변은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다. 10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평가항목 ‘권리보호강도’는 권리범위의 광협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