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경추용 높이확장형 케이지(Expandable Cage) ‘BluEX-C’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3월 FDA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약 2개월 만인 지난 16일(미국 현지시각)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경추용 높이확장형 케이지는 구조적 제약과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고난도 제품군으로, FDA 승인 및 상용화 사례가 많지 않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조기 승인을 획득하며, 기술 경쟁력과 제품 완성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엘앤케이바이오는 경추 시장을 확대하고 리드하기 위해 ‘New Cervical Project’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최근 FDA 승인을 획득한 경추 플레이트 고정시스템 ‘Castleloc-P Anterior Cervical Plate System’에 이어 경추용 높이확장형 케이지까지 조기 승인받으며 프로젝트 기반을 완성했다. 기존 요추 높이확장형 제품군에 이어 경추용 제품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 하며, 글로벌 경추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FDA 승인을 획득한 ‘BluEX-C’는 4㎜부터 시작해서 확장 후 15㎜까지 다양한 높이 옵션을 적용해 환자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 환경에 맞춘 세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러한 폭넓은 사이즈 베리에이션(Size Variation)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수준으로, 기존에 병원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부분을 보완해 병원 등록 및 제품 채택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높은 기술 장벽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경추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시장은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약 130억 달러(한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짧은 시간 안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또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완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경찰청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