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에 용도변경은 거짓"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옛 부지에 12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결과 백현동 아파트에는 최고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이 들어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성남시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만들어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성남시 공문과 사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