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네사는 2020년 1월26일 남편과 딸이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9명의 배심원은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세이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부녀의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소방서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열람 사례 전부가 사건과 관련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도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LA 카운티의 변호인은 사진은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고 반박했다.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사진을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진이 대중에 유출되지 않았고, 유족도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점, 당국 명령을 통해 사진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LA 레이커스에서 뛰다 은퇴한 브라이언트는 선수 시절 다섯 차례나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은퇴 후는 활약상을 인정받아 NBA의 전설적 스타를 모아둔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 등번호 8과 24를 조합해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로 지정한 8월24일에 맞춰 평결문을 판사에게 전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