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아동을 추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 2급인 A(20)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B(9)양 엉덩이를 손으로 1차례 툭 치고 지나갔다.
이후 B양이 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고 B양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돼 있었다.
또 A씨 어머니는 A씨가 2007년 자폐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좋아하는 색깔이나 냄새, 무늬에 몰입해 툭 치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장애가 있는 A씨가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범행했는지 의문이 들어 그와 면담한 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A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B양 어머니에게 A씨 상황을 설명했고 B양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
B양 어머니는 B양이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정신 장애가 있다고 짐작했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A씨를 불기소 처분한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와 연계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A씨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