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말라"며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19일 "법원이 특혜 의혹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문 씨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다"며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06년 하반기 채용과정은 공고기간 미준수(15일 전 공고)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인원 채용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외부 응시자 2명은 해당 채용절차를 통하여 일반직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문 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논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용 판결했다. 또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 외 6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하 의원은 "2007년 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 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면서 "당시 준용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누구도 준용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 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씨와 김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2006년 12월 당시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냈으며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