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하는 경찰관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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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소속 B(25) 순경이 정차를 요구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경찰관의 팔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순경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도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