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원료 혈압에도 효과 …식약처, 건기식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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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는 피푸건강 기능성 삭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기능성 원료 중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은 삭제되고, 마늘은 혈압 기능성이 추가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예고했다.
대상 기능성 원료는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7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기능성 원료 7종 모두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홍국은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됐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달라졌다. 그 중 차전자피식이섬유를 살펴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관련해 5.5 g 이상에서 6.0 g 이상으로, 배변활동 원활과 관련해서는 3.9 g 이상에서 5.0 g 이상으로 달라졌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기존에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기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이 삭제될 예정이다.
반면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기능성 인정을 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되어 추가된다.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은 1.0mg/kg으로 강화된다(기존 규격 스피루리나 3.0mg/kg, 프로폴리스추출물 5.0mg/kg).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고시형으로 전환,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대상 기능성 원료는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7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기능성 원료 7종 모두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홍국은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됐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달라졌다. 그 중 차전자피식이섬유를 살펴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관련해 5.5 g 이상에서 6.0 g 이상으로, 배변활동 원활과 관련해서는 3.9 g 이상에서 5.0 g 이상으로 달라졌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기존에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기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이 삭제될 예정이다.
반면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기능성 인정을 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되어 추가된다.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은 1.0mg/kg으로 강화된다(기존 규격 스피루리나 3.0mg/kg, 프로폴리스추출물 5.0mg/kg).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고시형으로 전환,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