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을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천20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택시 1천200대, 법인택시 300대다.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이날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보급 대수를 작년 627대보다 480% 늘어난 3천 대로 잡고, 상반기 1천500대에 이어 하반기 1천5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도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8천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천500만원 이상∼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한도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상반기는 전산 추첨제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했으나, 부품난 등으로 인해 신차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차량 미출고에 따른 구매지원 취소 등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