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오토바이 본인 것 아닌 것 같다"
한문철 변호사 "민사소송 거는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7살, 무보험, 무면허, 무 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 A 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후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이바는 휘청거리면서 다가와 A 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7살로, 번호판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
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며 "오토바이가 본인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 부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본 건 나인데 부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오토바이 측의 과실 100%"라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자차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차보험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사에게 '부모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혼 좀 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라"며 "검사가 '아들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해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 100%는 당연한 것", "오토바이가 누구 소유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미성년자는 입건 후 50여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