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40)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자친구 B씨에게서 돈, 시계 등 1억1500만원어치를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관할서인 전북 정읍경찰서로 인계했다.
이미 두 달 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정읍에 살고 있었지만, 범행 후 검거를 피해 서울 영등포에서 머물러왔다.
신고받고 A씨를 쫓은 경찰은 영등포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