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