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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암내 같은 냄새가…" '펩시 악취' 원인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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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더운 날씨 유통 중 발생"
    탄산성분 산소와 만나 냄새 유발
    "제조 공정·안전상 문제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펩시 제로슈거'의 악취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식약처는 '펩시 제로슈거'의 악취 논란에 대해 유통 과정에서 생긴 병 입구의 미세한 틈으로 새어 나온 음료 성분이 산소와 만나는 과정에서 냄새가 유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냄새 유발 물질을 추적했고, 그 결과 최근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유통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형된 틈새로 새어 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병 입구 바깥에 흡착되고, 이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반응하며 땀 냄새 같은 냄새로 변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칠성음료가 제조하는 펩시 제로슈거. /사진=연합뉴스
    롯데칠성음료가 제조하는 펩시 제로슈거.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틈새로 나온 기체 성분이 산소와 반응해 땀 냄새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인 데카날, 오타날로 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품에서 마치 겨드랑이 암내와 같은 악취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다.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탄산음료와 포장재질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제조 공정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공정 재점검, 품질 검사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산음료 특성상 병 입구에 미세 변형이 생기더라도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내용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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