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등 인하 효과 증명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 등에게 혜택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오언 지다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후안 카를로스 수아레스 세라토 듀크대 교수의 2014년 논문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배당받는 주주에게 40%, 신규 고용되거나 임금이 늘어난 근로자에게 30~35% 귀속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법인 그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이란 법인과 관련된 노동자든, 소비자든, 주주든, 누군가 살아 움직이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도 인용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자료를 내놓은 것은 법인세 인하 발표 전후로 ‘감세 무용론’이 쏟아져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인 지난 20일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율 인하와 함께 투자 세액공제 확대,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세제 지원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