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과 외국인 정보 1억7천만건 무단 공유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천만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들은 "법무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는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