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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학교 관리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했다고 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20일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참여한 206명 가운데 150명(72.8%)이 갑질 관련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복수 응답)한 교사가 86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반말·욕설·인격 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응답이 51명(24.8%)으로 뒤를 이었다.
의도적 따돌림 등 차별행위를 겪었다는 교사도 32명(15.5%)에 달했다.
'교장 집에 가서 택배를 가져오라'는 등 개인적 용무를 시킨 경우, '몸매가 어떻다·셔츠 단추를 채워달라'는 성희롱 발언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갑질에 대해 112명(54.4%)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방법'을 택했다고 답했다.
188명(91.3%)은 교육청의 갑질 해결·지원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 요구 등 단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며 "피해자 상담을 통해 합의·정식 조사 등 해결방식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