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요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중 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어도 이들의 임무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으로 임무를 명확히 못 박고,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
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낮추도록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때에만 기존 수상 안전요원배치 기준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을 처벌할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은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골프장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