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출마 예정 지역구를 방문해 가정집 2∼3곳에 명함을 나누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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