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그리고는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마셨던 술"이라며 직접 들고 온 소주를 9차례 잔에 따르기도 했다.
그가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250㎖로 1병(360㎖)보다는 적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그는 2018년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에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은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수사기관이 잘못 계산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