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연·소음 심각" 시위
"월세만 1천만원 장사 못해 억울"
동작구청 "영업제한 근거 없어"
카페 주인 이모씨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을 반영해 학생들 등하굣길에 영업하지 않고 소음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학부모들이 계속 폐업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며 “월 100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한 카페는 영업 시작 이틀간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업주가 통제를 약속한 적도 없고 인도 주행, 소음, 매연 등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일반 카페 등으로만 업종을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교육환경법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떠 제작한 성인용품)’ 영업장 논란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2개 고교 근처에 리얼돌 영업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학교 반경 200m 이내 퇴폐업소 설치를 불허한다는 교육환경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지만 교육부와 관할 구청은 당시 “리얼돌 체험장은 유흥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단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용훈/이소현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