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LP가스 누출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병원에서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원무 데스크 앞에 20㎏ LP가스통을 갖고 와 밸브를 여닫으며 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병원비와 치료 문제 등 사안을 항의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실제로 가스가 누출됐다면 무고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지만 가스가 유출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