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함께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부처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맡으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9월 중 20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활용사례 부문은 대상 5팀 각 300만원, 우수상 9팀 각 100만원을 받으며 아이디어 부문은 대상 1팀 100만원, 우수상 5팀 각 50만원을 받는다.

수상 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고 사업화 지원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