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지는 셈이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난 2년 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