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15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당 민점기 전남지사 후보는 가장 많은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민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더 받았다.
민 후보는 이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았다.
같은 당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와 송영주 경기지사 후보도 각각 2건, 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는 방송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는 전남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등의 혐의로, 같은 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는 공문서위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4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도 5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