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달 청문 실시 통지서 발송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사업 취소 결정을 앞두고 이달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청문 이달 비공개 개최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청문 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무팀 등과 검토해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녹지제주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으나 이달 안에 청문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녹지제주 측이 참석하지 않아도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청문은 도가 선정한 외부 법률 전문가가 주재하게 된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병원 개설 허가를 했음에도 지난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녹지제주가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26일 청문을 시행하고, 다음 달 17일 최종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녹지제주는 이후 병원 개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