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유보 결정은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 경기도지역버스노조로 구성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하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1시30분께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 대표와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와 사측은 △인근 준공영제지역 대비 낮은 임금의 현실화 △주 5일제 가능하도록 운전직 인건비 한도 상향 △심야 운행수당과 이층 버스 운행수당 신설 등이 오는 9월에 결과가 나올 '경기도 준공영제 운송원가 재산정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