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5일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고산지구에 추진 중인 물류창고는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물류창고 신축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월 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같은 법원에 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