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권한 확보에 일부 진전…당초 목표 수준엔 못 미쳐
특례시 출범 100일 성과는…"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이 특례시 출범 100일을 즈음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례시 4곳의 시정연구원이 모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올해 각종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오는 22일로 출범 100일을 맞지만, 일부 특례사무를 제외하고는 행·재정적 특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가칭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공동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별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본격적인 입법 추진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4개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했다.

해당 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새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특례시에는 광역자치단체급 행·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재까지 특례시에 부여된 특례권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특례시 측이 목표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례시는 원래 광역단체로부터 처리 권한을 넘겨받을 특례사무 범위로 16개 핵심사무(기능)에 159개 단위사무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양이 결정된 대상은 6개 핵심사무에 121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특례시 중 유일하게 바다를 낀 창원시는 특히 중앙항만정책심의회(현행법상 국가나 광역단체만 참여 가능) 참여 권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 부처는 현재 국가 또는 광역단체에 처리 권한이 있는 일부 사무를 특례시 사무로 넘기는 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회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특례시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 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에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특례를 부여할 필요성, 광역·기초 간 상시적 조정협의체 구축, 지속적인 자치분권개헌 실현 노력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광역단체 권한 중에서 기초단체가 도시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권한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특례시"라며 "특례시가 자율적·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세진다면 결국 궁극적인 효과는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최근 설명한 바 있다.

특례시는 출범 당시에는 확보한 특례권한이 전무해 실속이 없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최근 관련 법안 처리로 총 8개 핵심사무에 141개 단위사무를 넘겨 받는 등 일부 진전을 보인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사무(지방분권법 개정 관련 6개 핵심사무에 121개 단위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지원, 관광특구 지정·평가(2차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2개 핵심사무에 20개 단위사무) 사무가 해당한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 점 등도 성과로 꼽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