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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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고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계도한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 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 소지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